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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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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목장 지원 조례 (제정) |
가설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자원 관리 조례 (제정) |
Ⅰ 진행 단계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특징을 확인해두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마련하여 협의주체, 평가대상사업, 평가절차 등에 관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국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1992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과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가 제정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주도지사와 협의하는 자치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제주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이 조례는 2011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개정되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등이 정해졌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2015년에는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권이 강화되고, 2017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타 시도와는 차별성이 있는 절차적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제주도에서의 개발사업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갖는다. 둘째, 전체 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까지는 타 지역과 다를 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셋째,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의내용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사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핵심 이슈로 비화되는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24일, ‘제주사회 지역갈등 합동토론회’가 개최되어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성산 제주 제2공항 건설, 비자림로 확장 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건설,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제성마을 도로 확장에 맞서는 아홉 곳의 운동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지역갈등’ 사안은 모두 개발, 건설, 확장 사업에 따른 ‘환경갈등’의 양상이었으며, 이 회합은 이후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결성으로 발전했다.
이들 아홉 곳 환경갈등 사례 중 월정리 오폐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제성마을 도로 확장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규모의 사안들로서, 상술한 강정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외의 사례들에 관한 사업 내용, 추진 주체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환경갈등 현장의 사업내용, 추진 주체, 주요 반대단체, 현상황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주요 반대단체 | 현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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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 | 성산읍 5개 마을에 걸쳐 약 545만㎡ 규모의 두 번째 제주공항 건설 | 국토부(중앙정부) | 제2공항성산읍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도청앞천막촌사람들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국토부 재추진 |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 선흘2리 약 58만㎡ 부지에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하는 사파리 건설 | ㈜대명티피앤이(국내자본) |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 사업중단 이후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에서 사업기간연장 허가 |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 송악산 유원지 일대 약 19만㎡ 부지에 호텔 건설 및 캠핑, 상업시설 조성 | 신해원 유한회사(중국자본) |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 실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설정 |
비자림로 확장공사 | 송당리 대천교차리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포장 | 제주도 |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 공사중단 이후 저감대책을 환경부와 협의해 공사 재개 |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 강정동 1132번지 도로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까지 2.08㎞에 이르는 4차선 도로 개설 |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추진단 | 강정천을 지키는 사람들,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 시굴·발굴조사에서 유물 발견으로 지체되다가 공사 진행 중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 서홍동과 동홍동을 관통하는 총 길이 4.2km의 도로 개설 | 제주도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 공사 구간에 학교와 교육시설이 많아 교육기관 이전 부지 물색 중 |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심각했던 이들 사업 중 우여곡절 끝에 중단된 것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뿐이다. 2013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이래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네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다가 조건부 통과가 되었으나, 이후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4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은 첫 사례였다. 2022년 7월,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악산 유원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제한기간 3년) 지정안을 가결했다.